상업도덕교육은 우선 법률을 기초로 해야 하며, 법률은 상업활동의 도덕적 결론과 상업거래에서 도덕을 위반하는 상응하는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상업윤리교육도 전 국민윤리교육의 규모를 높여야 한다. 동시에 윤리, 사회효익, 기업효율은 상업기업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기업가가 윤리도덕의 중요성을 주관적으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