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특정 사회정치경제와 사상문화조건의 복합작용의 산물이며, 각종 정치력의 실제 대조관계를 반영하고, 혁명승리와 현실민주정치의 성과를 확인하며, 국가의 근본 임무와 제도, 즉 사회제도, 국체 원칙, 국가정권조직, 시민의 기본권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은 국가 생활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원칙과 제도를 규정하여 입법기관의 일상적인 입법 활동의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은' 모법' 과' 최고법' 이라고도 불리며, 일반법은' 자법' 이라고 불린다.
법적 근거:' 반간첩법' 제 1 조는 간첩행위를 예방, 제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