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민사소송의 특수한 주체로서 소송 주체 정보에 기재되어 법인과 자연인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자영업자는 경영자의 이름과 관련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해당 주소도 경영장소여야 한다.
2065438+2005 년 2 월 4 일, 최고인민법원' 적용에 관한 해석' 이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사법해석 제 59 조는 자영업자에 관한 당사자이다. 소송에서 자영업자는 영업허가증에 등록된 경영자를 당사자로 한다. 명칭이 있는 사람은 영업허가증 등록명을 당사자로 하지만, 그 명칭 경영자의 기본 정보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