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은 주임과원 이하의 비 지도직 및 기타 동등한 직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이 공개 시험, 엄밀한 시찰, 평등경쟁, 우등입학 방식을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민족자치지방에서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소수민족 응시자에게 적절한 배려를 해야 한다. 중앙기관과 그 직속 기관 공무원 채용은 중앙국가 공무원 주관부에서 실시한다.
지방 각급 기관 공무원의 채용은 성 공무원 주관부에서 조직하고, 필요한 경우 성 공무원 주관부는 시 공무원 주관부에서 조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