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해국제중재원은 국가가 인정한 중재기구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자치구 사법청에 등록하여 등록하다. 그것은 독립적이고, 자업자득이며, 비영리적인 민상사의 분쟁 중재 기관이다. 북해국제중재원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계약분쟁과 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중재 판정은 법적 효력이 있고 집행된다. 북해국제중재원은 ICC 국제중재원,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등 국제중재기구가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