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 제 19 조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소각, 훼손, 도포, 오손, 짓밟기 등의 방식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기를 고의로 모욕하는 것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공안기관이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공공장소에서 소각, 파손, 도필, 오손, 짓밟기 등 중국인민 * * * 과 국기 국장을 모욕하는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 * * 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 을 위반하는 행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 제 19 조는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소각, 훼손, 도포, 더러움, 짓밟기 등의 방식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기를 모욕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조례' 의 처벌 규정을 참고하여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