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 은 노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노령사업을 발전시키며 중화민족의 존엄, 양로, 노후의 미덕을 발양하기 위해 제정한 노인보호법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보장법
첫째, 노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고령 사업을 발전시키고 중화민족의 경로노인 양로, 양로, 노인을 돕는 미덕을 선양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에서 말하는 노인은 60 세 이상의 시민을 가리킨다.
제 3 조 국가는 노인이 법에 따라 누리는 권익을 보호한다. 노인들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고, 사회봉사와 사회우대를 누리고, 사회발전에 참여하고, 발전 성과를 누릴 권리가 있다. 차별, 모욕, 학대 또는 노인 유기를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