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법 홈페이지에 따르면 학교 조직의 기부금은 자발적이며 학교 조직의 기부금은 학생들에게 기부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자선법' 제 32 조는 모금활동을 분담하거나 변상적으로 분담해서는 안 되며 공공질서, 기업생산경영, 주민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