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면 당사자는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법정기한 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으며, 판결에 불복한 항소기한은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이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227 조: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어떠한 핑계로도 피고인의 항소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제 252 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근친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지만 판결, 판결은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