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형사집행이란 형벌집행이라 불리며 국가형벌집행기관 (교도소) 이 인민법원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형사판결이나 판결,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확정된 형벌을 실행에 옮기는 형사사법활동을 말한다. 제 61 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양형 총칙은 형벌을 결정할 때 범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에 대한 피해 정도에 따라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264 조 범죄자가 집행형벌에 회부될 때 집행된 인민법원은 판결이 발효된 후 10 일 이내에 관련 법률문서를 공안기관, 교도소 또는 기타 집행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사형 집행 유예 2 년, 무기징역,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수감 집행한다.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집행 전 남은 형기가 3 개월도 채 안 되어 구치소가 대신 집행한다. 구속 선고를 받은 범인은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된다. 소년범은 소년관교소에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집행 기관은 제때에 범인을 구금하고 범인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