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에 월급이 있습니까?
수습기간 임금. 구이저우 법률서비스망 질의에 따르면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도 업무 임무를 완수하고 노동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수습기간 동안 기업과 사실노동관계를 맺기만 하면 기업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계약법' 제 20 조 규정에 따르면 수습기간 근로자의 임금은 본 단위와 같은 직위 최저임금이나 노동계약에서 약속한 임금의 80% 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고용주가 있는 곳의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노동법' 의 이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시용 임금은 최소한 정후임금의 80% 에 따라 계산된다. 시용 기간이든 정식 기간이든 직원의 최저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