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라고도 한다. 이론적으로 민법상의 결과를 낳는 것을 목적으로 의미를 요소로 나타내는 법적 사실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특정 민권의무관계의 설립, 변경 또는 종료를 뜻하는 행위이다.
입법상 우리나라 민법통칙은 "민사법행위는 시민이나 법인이 민사권리와 의무를 설립, 변경, 종료하는 법률행위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법률관계주체는 민사주체라고 불리는데, 민사법률관계에 참여하고 민사권리를 누리며 민사의무를 지는 사람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