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품 매입소 영업허가증을 처리할 때는 먼저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식수원 30 미터 이내, 주민구 200 미터 이내, 학교 주변, 대공장 500 미터 이내에는 폐품 매입소가 허용되지 않아 영업허가증을 발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