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는 기간 (기간) 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는 쪽은 노동관계 유지기간이나 법률에 규정된 기간 동안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추가 조건은 필요 없고, 원하는 대로 해지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