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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르면 연인이 연애 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사준 물건은 상대방이 소유한다?
물론 상대방에게 속하고 민법의 증여에 속한다. 우리나라' 계약법' 제 185 조에 따르면 "증여계약은 증여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이고, 증여인은 증여를 받는 계약을 표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186 조: "증여인은 재산을 증여할 권리가 이전되기 전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증여란 일방적인 무상행위로, 물품이 상대방에게 배달되기 전에 증여약속을 한 적이 없고, 물건을 상대방, 다리 아래의 물에 넘겨주지 않는 한 증여를 취소하고자 한다. 따라서 사랑은 위험하니 투자는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