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49 조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209 조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2) 인민법원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3) 재심 판결, 판결에는 명백한 실수가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3 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하여 검찰 건의나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는 다시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소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