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비자는 전시 판매회, 임대 카운터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고,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되면 판매자나 서비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2. 판매자나 서비스와의 협상이 실패하면 현지 소비자협회에 고소해 소비자협회의 중재를 요구할 수 있다.
3. 판매자나 서비스자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관련 행정부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