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가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입건 추소 기준을 관할하는 규정" 제 4 조 (1) 총기 관리 규정 위반, 불법 소지, 총기 은닉, 탄약 소지. 다음 중 한 가지 혐의를 받은 사람은 (1) 군용 총기를 불법적으로 소지하고 숨기는 것 이상을 입건해야 한다. (2) 화약을 동력으로 발사한 비군용 총기 하나 이상 또는 압축 가스를 동력으로 하는 기타 비군용 총기 두 개 이상을 불법적으로 소지하고 숨긴다. (3) 불법으로 소지, 군탄 20 발 이상, 공기총 납탄 1000 발 이상 또는 기타 비군탄 200 발 이상; (4) 수류탄, 폭탄, 지뢰, 수류탄 등 살상 탄약을 불법 소지, 소지 (5) 불법으로 탄약을 소지하고 소지하여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