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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개평시 최저 임금 기준
1550 원/월. 2022 년 광둥성 임금지급조례 제 39 조에 따르면 개평시 최저임금기준은 1.550 원/월, 개평시 전일제 근로자 최저임금기준은 2021.1이다 최저임금기준은 근로자가 법정근무시간이나 법에 따라 체결한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근무시간 내에 정상노동을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고용주가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최저노동보수를 말한다. 그 구성에는 근무 시간을 연장하는 임금, 야간 근무, 고온, 저온, 우물 아래 등 특수근무조건 하에서의 수당, 법률, 규정, 국가가 규정한 근로자의 복지 대우가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