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위과는 보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보위과 처과 등) 를 가리킨다. ) 사단 이상 군사단위에 설치된 정치부는 군 내부의 비밀과 안전보위 임무를 담당한다. 수장 안전 담당, 군사기밀 유출 처리, 국가안보부와 함께 국가 안보 유지 임무 수행과 같은 특수한 임무를 포함한다.
군사안전과는 군사인원이 의무와 형법을 위반한 형사사건과 군대와 지방당국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부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