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25 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사위원회는 최고 감찰기관이다. 국가감사위원회는 지방 각급 감사위원회를 이끌고, 상급감사위원회는 하급감사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53 조 제 2 인민법원은 지방인민정부가 제정, 발표한 규정이 국무부부, 위원회가 제정, 발표한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최고인민법원은 국무부에 해명이나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