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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파견 잠정 규정" 제 26 조를 이해하는 방법
제 26 조 고용인 단위는 자신의 노동자를 해외로 파견하여 일하거나 그 가족이나 자연인을 파견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것은 본 규정에서 언급한 노무파견에 속하지 않는다.

통역

이 기사는 비 노동 파견의 "파견 상황" 즉, 본 부서의 직원을 해외로 파견하거나 가정이나 자연인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본 규정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초안과 비교했을 때, 공식 초안은 관련 기업 위임과 임시 파견의 고용 형태를 배제하지 않는다. 필자는 관련 기업에서 근로자 임명과 임시 파견의 형태는 매우 보편적이지만 명확한 법적 정의가 부족하다고 추측했다. 실제로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관련 기업 간의 외파, 임시 파견은 노동관계 주체와 노동계약 이행주체의 분리를 형성하며 노무파견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노동 파견의 업무 행위와는 달리, 예약 임시 파견은 업무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런 분리는 여전히 법적으로 유효하며 사법부는 일반적으로' 노무파견' 으로 규범화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