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학교와 교사의 관계는 사업 단위 인사와 노동계약이 병존하는 것이다. 외국의 대다수 국가에서는 사업 단위의 법적 개념이 없다.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 사업 단위는 인사 노동 고용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둘 사이에는 행정법률관계가 있고, 행정임무를 통해 교사 임용제를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은 관리와 관리된 행정관계이다. 지위평등, 양방향 선택도 있습니다. 권리의무에 상응하는 임용제 민사법관계는 동등한 법률관계이며, 쌍방은 고용 계약을 통해 각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10 조 노동관계 수립은 마땅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