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보호용품은 기업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직공 중독, 직업병, 사상자 등을 예방하고 없애기 위해 벌이는 일련의 기술업무와 조직작업을 말한다. , 노동 보호 의류, 장갑, 안전모 등 생산 과정에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용품을 구입합니다. 일반 납세자가 노보용품을 구매하여 얻은 매입세액은 공제조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신고할 수 있다.
법적 근거:
고용주의 노동 보호 용품 관리 규범
제 4 조 노동보호용품은 고용인이 제공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보조성, 예방조치로 노동보호용품은 공사 보호시설과 기타 기술, 관리조치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용인 단위는 관리 제도를 보완하고 노동 보호용품 배치, 발행 및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6 조 고용 단위는 노동 보호용품을 지급하기 위해 특별 경비를 배정해야 하며, 화폐나 기타 물품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경비는 생산 원가에 포함되며, 사실대로 지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