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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소송 시효항변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인민법원은 왜 소송 시효 문제를 설명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소송 시효 규정을 적용합니까?
1, 시효항변은 당사자의 권리 중 하나이며, 당사자가 시효항변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자발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당사자 처분권의 표현이다.

2. 관련 규정:

(1) 민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8 조 민사 소송 당사자는 동등한 소송 권리를 가진다.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편리해야 하며, 당사자는 적용 법률상 일률적으로 평등해야 한다.

(2) 민사 사건 심리에 적용되는 시효제도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3 조 당사자가 소송 시효항변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 시효 문제를 해석할 수 없으며, 자발적으로 소송 시효 규정을 적용해 심판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