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보증의 법적 의미는' 전과정 연대책임 보증' 이다.
솔직히 말해서, 보증인으로서, 일단 주 대출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너는 갚아야 한다. 돈을 갚지 않으면 기한이 지나 블랙리스트에 올라 결국 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제 1 보증인이든 제 2 보증인이든 그가 보증서에 서명하기만 하면 법적 책임과 의무가 있다.
보증인은 차용인과 같습니다.
따라서 대출자가 연락이 끊어지면 보증인은 책임과 의무상환을 해야 한다.
본인은 금융업계에 집중하고, 전문적인 해답을 제공해 드리니,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