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49 조?
인신상해책임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재활치료를 위한 합리적인 비용과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장애인 생활보조기구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제 50 조
인격존엄을 침해하는 책임경영자는 소비자의 인격존엄 침해, 소비자의 인신자유 침해 또는 소비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하는 경우 침해, 명예 회복, 영향 제거, 사과, 손해 배상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