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65438 년 6 월 9 일, 국가위생계생위 부주임, 국가한의학관리국 국장 왕국강은 지난 7 월 1 7 년 전국 중약 업무회의에서 "올해 7 월1일 공식 시행 전에 한의학 클리닉 기록관리, 교사 전문가 분류 평가를 다그쳐야 한다" 고 밝혔다. 각지도 이를 근거로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중약법' 제 3 조 한약은 우리나라 의료위생사업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국가는 중약 사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중양의학을 병행하는 방침을 실시하고, 중약의 특징에 부합하는 관리 체제를 세우고, 중국 의료위생 사업에서 중약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