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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인한 사망 범죄에 대한 민사 보상 재판의 참고 문헌
법적 주관성:

과실로 사망을 초래한 범죄자는 인민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민사배상을 해야 한다.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민사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형법' 은 범죄 행위로 피해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고 줄거리에 따라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101 조: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물질적 손실을 입은 사람은 형사소송 과정에서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근친은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국가재산, 집단재산 피해를 입은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할 때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