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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사이에 법정 부양의무가 있습니까?
법률 분석:

일반적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할 의무는 없지만 경제력이 있는 형제자매는 부모가 죽거나 부양할 수 없는 미성년 형제자매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경제력이 있는 형제자매가 키우는 형제자매는 노동능력과 생활원이 부족한 형제자매에게 부양의무가 있다. 민법' 제 1075 조 (202 1 1 발효) 68 양육능력이 있는 형제자매는 부모가 죽거나 양육할 수 없는 미성년 형제자매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 형제자매가 키울 수 있는 형제자매는 노동능력과 생활원이 부족한 형제자매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074 조에 따르면 경제력이 있는 조부모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미성년 손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다. 경제력이 있는 손자녀와 외손자 자녀는 자녀가 이미 죽었거나 자식이 부양할 수 없는 조부모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