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면과 법률정의의 관계는 행정사면이 법률정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정의는 사법기관이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하고, 법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직권을 행사하고, 사법정의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