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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가게 면허로 애완동물을 팔 수 있나요?
우리나라의 현행' 동물방역법' 과' 야생 동물 보호법' 에 따르면 관련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나 단위만이 애완동물을 운영, 사육, 판매할 수 있다. 애완동물점은 전문적인 판매 경로로서 반드시 상응하는 자질이 있어야 합법적으로 경영할 수 있다.

그 중 애완동물 가게는 반드시 영업허가증을 취득하고 등록해야 한다. 동시에,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판매장소와 시설이 있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애완동물에 대한 검역, 사육관리 등을 엄격히 실시하여 판매하는 애완동물이 법규와 관련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애완견점의 영업허가증은 애완견점으로만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증빙일 뿐, 애완동물을 단독으로 판매할 수는 없다. 상술한 조건을 충족하는 애완동물 가게만이 애완동물의 건강과 합법적인 출처를 보장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애완동물을 판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