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0 조는 화교와 귀교, 교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귀교민 권익보호법 제 2 조는 귀국하여 정착한 화교를 가리킨다. 화교는 외국에 거주하도록 지정된 중국 시민을 가리킨다. 화교 가족은 중국에 있는 화교와 귀교의 가족을 가리킨다. 본법은 화교와 귀교의 배우자, 부모, 자녀와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 화교 및 귀교와 장기 부양관계가 있는 기타 친족을 포함한 화교 가족으로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