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재를 신청하려면 현지 노동 인사 분쟁 중재위원회 (현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에 노동 중재 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사본, 관련 증거 등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한 후 중재위원회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입건해야 한다. 그 후에 재판이 진행될 것이고, 너희 둘 다 중재될 것이다. 중재가 실패하면 중재위원회는 입건 후 60 일 이내에 판결서를 발행할 것이다.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최종 판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
노동인사 논란중재위원회는 무료이며 이직 후 1 년 이내에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