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법관법' 제 2 조 법에 따라 국가재판권을 행사하는 법관은 최고인민법원, 지방각급인민법원, 군사법원 등 전문인민법원의 원장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 보조판사를 포함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검사법 제 2 조 법에 따라 국가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사로는 최고인민검찰원, 지방각급인민검찰원, 군사검찰원 등 전문인민검찰원의 검사장, 부검찰장, 검찰위원회 위원, 검사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