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률' 은 운몽에서 출토된 18 종의 진간 중 하나로 진나라 법률문서의 일부이다.
내용은 주로 농경지 수리, 삼림 보호 등에 관한 것이다. 규정 강우 후 농지 수혜 면적과 농작물이 입은 바람, 벌레,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는 제때에 신고해야 하며, 함부로 삼림을 베어서는 안 되며,' 논집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며, 수전 수에 따라 짚의 양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