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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관리법
법률 분석: 돌발사건대응법, 안전생산법, 소방법 등 법률에서는 내용이 너무 원칙적이어서 조작성이 부족하다. 동시에 탄광, 비탄광산, 위험화학 물질, 불꽃놀이 폭죽, 교통운송, 전력 등에 대한 기존 비상예안 건설 및 관련 행정법규도 있다. 관련 업종이나 응급관리의 한 부분만을 규정하는 작업은 체계적이고 보편적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비상 대응법"

제 2 조 돌발사건 예방과 응급준비, 감시와 경보, 응급처분과 구조, 재해 복구와 재건이 이 이 법에 적용된다.

제 5 조 돌발 사건 대응 업무는 예방 위주 예방과 응급을 결합하는 원칙을 실시한다. 국가는 주요 돌발사건 위험 평가 제도를 세우고, 발생할 수 있는 돌발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중대한 돌발사건 발생을 줄이며, 중대한 돌발사건의 영향을 최소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