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기본 농지 보호구역에 가마 건설, 주택 건설, 무덤 건설, 모래 발굴, 채석 채굴, 채굴, 토양 채취, 고형 폐기물 쌓기 또는 기본 농지를 손상시키는 기타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기본 농지를 점유하여 임과업과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기르는 것을 금지하다.
제 33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본 농경지 건설 가마, 주택 건설, 무덤 건설, 모래 발굴, 채석 채굴, 채굴, 토양 채취, 고형 폐기물 쌓기 또는 기타 기본 농지 파괴, 재배 조건 파괴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 행정 주관부에서 시정하거나 다스리도록 명령하고, 원래 재배 조건을 회복하고, 기본 농지 개간비/KLOOL 을 점유하도록 명령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