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종교 조례
제 19 조 종교 행사장에는 절, 교회 및 기타 고정 종교 행사장이 포함된다. 절, 교회 및 기타 고정 종교 활동 장소의 구분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서 제정해 국무원 종교사무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제 23 조 종교 활동 장소는 법인 조건에 부합하며, 현지 종교단체의 동의를 거쳐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승인을 받은 후 민정부에 가서 법인 등록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