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은 일반적으로 법원의 주재하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이 피해자나 그 가족과 합의한 것이다. 피고인이나 그 가족들이 피해자나 그 가족과 합의한 합의일 수도 있다. (토마스 A. 에디슨, 가족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