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초중고생의 신분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1980 년대 이후 우리나라 관련 법률이 속속 반포되면서 초등 중학생들의 교육 분야에서의 지위와 법적 지위가 초보적으로 정의되었다. 학생과 관련된 법률법규로 볼 때, 초중고생의 신분은 세 가지 차원에서 정의된다. (1) 초중고생은 국가 시민이다. (2) 초등 및 중등 학교 학생은 국가 및 사회의 미성년자 시민이다. (3) 초등 및 중등 학교 학생은 교육받은 미성년자 시민입니다. 따라서 초등 및 중등 학교 학생들은 국내법에 의해 인정 된 모든 종류의 초등 및 중등 학교 또는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받는 미성년자 시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