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이 민사법률지원이나 행정법률원조를 신청하면 의무자나 의무기관이 있는 곳의 법률지원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하며 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서면 신청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어서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3. 시민이 민사대리와 형사변호 법률 원조를 신청하면 아래 서류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