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차용증은 절도죄를 구성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64 조에 따르면 절도죄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공적 재물의 액수가 큰 행위 [1] 또는 여러 차례 절도, 입실 절도, 흉기 절도, 공관 재물을 소매치기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절도는 가장 오래된 재산 침해 범죄로, 거의 사유제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본 죄의 대상은 공적 재물의 소유권이다. 침범한 대상은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의 재산이며, 일반적으로 동산을 가리킨다. 부동산에서는 밭의 농작물, 산의 나무, 건물의 문과 창문 등 부동산의 부착물을 분리할 수 있으며, 본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전기 가스 등 에너지도 본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