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 제 657 조에 따르면 증여계약은 증여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이고, 증여인은 증여를 받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 제 658 조, 증여인은 재산을 증여할 권리가 이전되기 전에 증여를 철회할 수 있다. 공증을 거친 증여계약이나 재해 구제 빈곤 구제 등 공익적 성격과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법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증여계약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전 제 659 조 기부재산은 법에 따라 등록이나 기타 수속을 해야 하는 경우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