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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제 28 조는 어떤 상황에서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제 28 조 * * * * 해외 적대조직, 간첩조직에 가담하도록 협박을 당하고 중국 인민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하며 입국 후 제때에 또는 직접 또는 소재지를 통해 중국 인민에게 * * * * 및 중국 주재기관에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하며 회개하는 표현이 있으면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간첩활동을 단속하겠다는 결심과 중요성을 보여 간첩활동을 억제한다.

간첩행위를 법에 따라 치국의 틀에 포함시킴으로써 간첩행위를 타격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우리나라 반간첩 업무 분야의 중요한 법률로서 처음으로 특정 간첩행위에 대한 법률적 검증을 실시하고, 기본적인 법률보장 역할을 하고, 간첩행위를 제지하고 처벌하고,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현행 국가안전법을 이름에서 내용으로 전면 개정하여 반간첩 업무를 더욱 규범화하고 강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