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의료기관 관리조례' 와 그 시행 세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보건 행정부에 신청을 해야 비준을 거쳐야 변경할 수 있다. 일반 절차는 서면 신청서를 쓰고 의료기관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며 원법인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것이다. 주식제라면 모든 주주들의 동의, 의료기관 집업 허가, 새 법인의 신분증, 이력서, 서명, 진료소라면 새 법인의 의사 자격증, 의사 집업 증명서가 필요하다. 신구법인 사이에 공증서를 만들어 채권 채무를 명확히 할 것을 건의하다. 현지 행정심사 센터 (변민센터) 보건국 창구에 가거나 현지 보건국 의료처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 35 조
제 2 항은 "주주가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출자를 양도할 때는 반드시 전체 주주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는 양도된 출자를 구매해야 하고, 양도된 출자를 구매하지 않는 것은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