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이며 독립적으로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2. 미성년자의 민사행위 능력은 16 세 이상, 8 세 이상, 8 세 이하로 나뉜다.
(1)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16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2)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며, 그 법정대리인이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인가를 받아 추인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 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3)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