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언장을 대리하는 요구 외에 유언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두 명 이상 있어야 한다. 유언자는 그 유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3. 구두 유언은 위험한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두 명 이상의 관련없는 사람이 증인으로 참석해야 한다.
4, 공변밀 의지. 공증 유언장의 변경도 공증 형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다른 형식은 그 효력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