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결혼가족 적용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53 조 (1) 위자료 지불 기간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만 18 세까지 끝난다. 부모 만 16 세 미만 18 세, 노동수입이 주요 생활원으로 현지 일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부양비 지불을 중지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67 조,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해서 살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위자료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