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3 조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자연인은 태어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민사권능력을 가지고 법에 따라 민사권을 누리고 민사의무를 진다.
제 57 조 법인은 민사권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갖추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지는 조직이다.
제 4 조 중국 인민은행, 재정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각자의 법정의무에 따라 금융자산관리회사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